중부해경, 영업구역 밖 불법 낚싯배 5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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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 영업구역 밖 불법 낚싯배 5척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2.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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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부해양경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영업구역 밖에서 불법 영업한 낚싯배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영해선 및 영업구역을 무단으로 이탈한 낚싯배 5척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이들 낚싯배는 지난 15일 오후 3시경 충남 앞바다 영해선과 영업구역을 불법 이탈해 낚시영업을 했으며, 3척은 영해선을 10~22km를, 2척은 충남도계를 남쪽으로19km 이탈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해경청 항공단 B703호기는 이날 오전 10시 44분경 서해해상 경비순찰 및 훈련을 위해 김포공항을 이륙, 11시 35분경 영해선을 이탈한 낚싯배로 추정되는 선박 확인요청을 받고 영해선을 이탈한 낚시어선을 발견, 정밀 채증해 경비함정과 합동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5척을 적발했으며 이중 일부 낚싯배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차단 후 영해선을 이탈해 영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이들 5척 낚싯배 불법 이탈 영업행위에 대해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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