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기도 긴급자금 증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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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기도 긴급자금 증액 지원"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2.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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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도내 중소기업 피해 심각 선제적이며 신속·정확한 추가 대책 강구할 것”
특별자금 7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
이재명 도지사 비상대책회의[사진=경기도]
이재명 도지사 비상대책회의[사진=경기도]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총 2,000억 원을 지원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일 감염병 확산으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총 7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활성화 방안을 발표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 특별자금 1,300억 원을 증액해 지원에정이다.

도는 지난 12일 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23개소)에서 예비상담을 거쳐 중소기업 대상 자금신청을 한 결과 이틀 만에 지원규모를 초과해 이번에 긴급히 1,300억 원을 추가 배정하게 됐다.

이번 '코로나 19' 피해지원 자금 신청 접수상황은 중소기업(지원규모 200억 원)이 62건 총 203억 원(업체당 평균 3.3억 원)신청했으며, 소상공인(지원규모 500억 원)은 18건 총 8.6억 원으로 평균 업체당 0.5억 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틀 만에 지원규모를 넘어선 신청이 접수된 것은 우리경제가 교역 1위국가인 중국경기의 불안정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차질과 경제활동 제한, 소비침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선제적이며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은 업체 당 최대 5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국과의 수출․입 직간접 피해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지원한다.

금리는 경기도 육성기금에서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 가능하다.

신청 및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23개 지점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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