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조정위원회 상설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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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조정위원회 상설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
  • 차흥빈 기자
  • 승인 2020.02.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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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상설사무국 설치 근거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토위 간사)은 13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상설사무국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하 건산법)을 발의했다.

윤관석의원이 건설분쟁에 따른 해결을 위해 건설분쟁 조종위 사무국을 신설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관석의원이 건설분쟁에 따른 해결을 위해 건설분쟁 조종위 사무국을 신설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건산법은 1)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실무를 전담하는 상설사무국의 설치, 2)분쟁조정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한 건설분쟁조정 대리인 선임 규정 신설, 3)분쟁조정 사건의 전문적 심의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부의 명칭을 분과위로 변경하는 규정,4)절차 진행의 효율성과 조정 성립률 제고 위한 수락간주 제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건설분쟁조정위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그 실효성 또한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상설사무국 설치, 대리인 제도 등을 도입하여 현 조정위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건설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관석, 박찬대, 김정우, 이재정, 박홍근, 이학영, 이찬열, 박 정, 송영길, 오제세, 고용진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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