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역사속의 오늘-2월 13일] ‘민족일보’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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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역사속의 오늘-2월 13일] ‘민족일보’ 창간
  • 여운균 기자
  • 승인 2020.02.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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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오늘은 4·19의거 후 서울에서 발행되었던 진보성향의 일간지 민족일보(民族日報)가 창간된 날이다.

민족일보는 1961년 2월 13일부터 1961년 5월 19일까지 발행인은 조용수(趙鏞壽), 편집인은 이종률씨가각각 맡았고 사옥은 서대문구 정동에 있었다.

이 신문은 창간 준비 당시에는 ‘대중일보(大衆日報)’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가 ‘민족일보’로 바꾸어 등록허가를 받은 블랭킷판 4면제의 단간제 신문이었다.

▲ 창간

민족일보 창간호 1면
민족일보 창간호 1면

조용수, 양호민 등의 진보성향 언론인들은 진보정당의 재건 및 대북강경책의 허구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언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영근씨를 통해 민단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다.

창간 이전인 1월 29일 민주당 김준섭 의원으로부터 "내달 2월 13일에 창간한다는 신문이 조총련의 자금을 조달받아서 만든다더라"라고 색깔론 공세를 받았다.

국무원의 사무처는 신문을 인쇄하고 있던 서울신문(당시 정부 직할기업체)에 민족일보 인쇄를 즉각 중지하라는 통고를 했다. 이에 3일간 휴간을 했었다.

이 신문은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양단된 조국의 비애를 호소하는 신문’임을 표방하고 당시 혁신계의 주장인 남북협상·남북교류·중립화통일·민족자주통일 등을 내세웠었다.

민족일보는 창간 후 가두판매만으로 4만 여부나 팔려 당시 국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있었다.

▲ 폐간

민족일보 발행인 조용수
민족일보 발행인 조용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탈취한 군사정부는 "용공분자 색출"이라는 목적 하에 대북강경책과 노동자 탄압을 비판해오던 민족일보를 희생양으로 삼아 발행인 조용수와 논설위원 송지영을 비롯한 민족일보 수뇌부 10인을 구속했다.

그 후 민족일보에 5월19일 92호를 마지막으로 폐간선고를 내렸고 10월 31일 최종공판에서 조용수, 안신규, 송지영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송지영 논설위원, 안신규 감사 등은 무기징역형을 감형되고 발행인 조용수는 1961년 12월 20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 명예회복

일명 ‘민족일보사건’이라 일컬어지는 이 사건은 명목상으로 신문인이 극형, 또는 중형을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필화사건으로 민족일보와 조용수는 지난 2006년 11월 과거사위원회로부터 명예를 회복 받았다.

2008년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가 재심에서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조용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위키백과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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