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이천신문 온라인뉴스팀]인천시선관위는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 참석 등이 전면 금지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지자체장은 Δ정당의 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하는 행위 Δ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행위 Δ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누구든지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시선관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각 지자체에 배부하고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