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이 긴급 투입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조업체 간접 피해 최소화를 위해 650억 원 규모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무역업 영위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업체로 간접 피해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 최대 7억 원으로 만기(1년.2년) 또는 6개 월 거치 5회 분할 3년 상환 조건이며, 시는 대출금액에 대해 금리 2%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하게 된다.
설비나 공장을 확보할때 지원되는 구조고도화자금은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8년 상환하는 조건이며, 시 기금으로 1.5%(변동금리)에 융자된다.
특히 이번 특별자금은 기존 타, 정책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상환 중, 잔여한도가 없더라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기업의 일시적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 기금을 상환중인 기업은 융자금 상환유예도 최대 1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은 “지역기업이 위기를 겪을 때 마다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했다”며 “이번에도 기업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자금 신청은 13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 공장등록증 등 기본서류와 피해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032-260-062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