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피해 대응 위한 중소기업 대상 200억, 소상공인 대상 500억 총 700억 규모
피해기업 대상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실시 (최대 1년 내 2회차까지 유예 가능)
피해기업 대상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실시 (최대 1년 내 2회차까지 유예 가능)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 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오는 2월 12일부터 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500억 원 등 총 7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관련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사태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은 기업 당 최대 5억 원이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1억 원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지원금 금리는 도가 이차보전 지원 하며 은행 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교육이수 조건을 면제해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된다.
또한, 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들에게 '자금 상환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환 2회 차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특별자금 지원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23개 지점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