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경찰청이 우한폐렴 관련 해상범죄 특별단속에 나섰다.
10일 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방역 물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범죄행위 예방을 위해 지방청별 특별단속반을 편성, 개인 방역물품의 매점매석 행위 등을 차단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와 해상 통한 불법반출 행위, 우한페렴 숙주 의심 야생동물과 그 가공품 밀반입 행위 등이다.
개인 방역물품 밀반출 행위는 국내·외로 연결된 전문 중개인의 범행에 초점을 두고 시장경제 질서 교란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이 금지되거나 정당한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는 야생동물 및 가공품과 이를 원료로 사용, 제조한 의약품의 해상밀수 행위도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관세청,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해상 검역망을 더욱 강화, 해상 불법행위 차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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