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오는 3월부터 강화주변 해역에서 젓새우를 잡을 수 있게 됐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안개량안강망은 1994년 관계법령이 기존 그물코 세목망(일명 모기장그물)에서 그물코 25㎜이상 사용 등으로 개정되면서 그물코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으로 전락됐다.
이후 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 시험어업과 한시어업으로 임시조업을 해왔다.
이에 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속 협의를 추진, 지난해 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선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공모에 참여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26척이 TAC 범위 총 2천4백여t 내에서 올 12월까지 합법적으로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강화주변 가을철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강화군 새우젓 축제가 열리는 등 인천의 대표 특산물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조업을 위해서도 해수부 2020년 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추가 시범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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