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우한폐렴 피해자 지방세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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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우한폐렴 피해자 지방세 지원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2.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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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6개 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연장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는 우한폐렴 피해 납세자 대상,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우한폐렴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 대상이다.,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 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 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도 유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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