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배상하라! 인천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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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배상하라! 인천지법 판결
  • 미디어인천신문
  • 승인 2020.02.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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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에 37만원지급하라!
소송 줄이을 듯

 [미디어인천신문 온라인뉴스팀]인천지법 민사 제51단독(재판장 이재욱)은 4일 축구팬 A씨 등 2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청구액 중 티켓값 7만원, 취소환불수수료 1000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만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팀과 이탈리아 명문구단 유벤투스간 친선경기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데 이어 '호날두 출전'까지 무산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입장료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인당 107만1000원(티켓값 7만원, 수수료 1000원, 위자료 100만원) 총 214만2000원이다.

 A씨 등은 소장에 "주최사가 (입장권 판매 당시 호날두 출전을 광고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로 입장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실제 당시 경기장에는 세계적 선수인 호날두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축구팬 6만5000여 명이 관중석에 자리했다. 그러나 유벤투스 선수단은 예정 시간 보다 늦게 도착해 킥오프 예정시간 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A씨 등 2명은 주최사에 1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차~4차에 걸쳐 축구팬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2차 소송인단은 87명, 3차는 231명, 4차는 24명이다.

 또 축구팬 및 시민단체는 호날두 노쇼 사태의 책임으로 축구협회 및 프로축구연맹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기도 했다. 이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로빈장 더페스타 대표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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