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기자 사칭 돈 뜯은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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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기자 사칭 돈 뜯은 50대 실형
  • 미디어인천신문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1.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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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증 맡겨 돈 뜯어
출소 후 1년도 안되 같은 범행

[미디어인천신문 온라인뉴스팀] KBS 기자를 사칭하면서 수도권 일대 환전소에서 금품을 챙겼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사기범이 출소 2개월만에 또 같은 범행으로 6000여만 원을 챙겼다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KBS기자인데, 국장님이 공항에 계셔서 급한 상황이다. 기자증을 맡겨 놓을 테니 돈을 주면 우리 직원이 곧 도착해 변제할 것"이라며 2019년 5월20일~8월27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환전소 8곳에서 기자를 사칭해 모두 6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환전소 한곳에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800여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력으로 2018년 실형을 선고받고 2019년 3월 출소해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2개월만에 또 다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2개월만에 실형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며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의 합계가 6000만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나 반성하고 있고 700만원은 변제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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