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부정행위 근절'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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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부정행위 근절'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1.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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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최대 5,000만원, 아동학대 신고 최대 1,000만원 포상..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도내 31개 시·군 등이 '어린이집 부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제보 대상은 도내 1만1,305개 소(2020.1.2.기준)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등의 사례 또는 인지 ▲보육교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등이 발생 시 신고 하면된다.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사실 확인 통해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은 “공익신고자는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 규정에 따라 보호받으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 경기도 31개 시·군 관할 보육부서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이용·부정신고센터(www.childcare.go.rk , 1670-2082)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국번 없이 110,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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