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축·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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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건축·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원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1.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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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는 사업 대상지 경기도 시·군 한옥담당부서에 신청
시·군 조례에 따라 변동 지원함
전통 한옥[사진=온라인커뮤니티]
전통 한옥[사진=온라인커뮤니티]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의 홍보와 보급을 위해 '한옥건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각 시·군 조례에 맞추어서 선정금액의 30%를 도비로 지원한다. 이에 도는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원 대상자는 한옥을 건축하고자 하는 도민으로 대상지 시·군 한옥담당부서로 신청하고 해당 시·군 위원회의 심의 거쳐 자체 규정에 따라 대상자와 금액을 선정해 지원 할 계획이다.

올해는 수원, 김포, 광주 등 예산이 수립 된 지역에 총 1억 원의 예산이 지원 되고 그 외 시·군은 예산이 수립되면 지원된다. 고른 지원을 위해 사업량에 따라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으로 한옥에 대한 관심과 거주의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에 비해 비싼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로 한옥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사업이 한옥의 보급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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