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대상
1월 24일 오전 00시부터 1월 26일 자정까지 72시간
1월 24일 오전 00시부터 1월 26일 자정까지 72시간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자년 설 연휴 기간동안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된다.(통행료 면제)
20일 도에 따르면 설 연휴 오는 1월 24일(00시)부터 26일(자정)까지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에 대해 무료통행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2만대, 제3경인 57만대, 서수원~의왕 41만대 등 약 120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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