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설명절 18~27일 전통시장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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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설명절 18~27일 전통시장 주차 허용'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1.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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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경찰청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에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총 25곳으로, 기존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송현, 석바위, 송도역전시장 3곳 외에 추가로 22곳에 한시적으로 상황에 맞게 주간, 야간 탄력적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지역별로 중구는 종합어시장, 신포, 현대, 신흥시장 미추홀구는 제물포, 용현, 학익, 신기시장 남동구는 모래마을, 간석, 만수시장 서구는 가좌, 신거북시장 연수구는 옥련시장 등 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 허용구간외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라며 교통이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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