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4.15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금지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 제공,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 과일 등 선물 제공,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 표시한 명절인사 현수막 거리 게시 등이 있다.
하지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 근무 기관 또는 군부대 위문금품 제공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미추홀구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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