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 리콜대상?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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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 리콜대상?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해졌다.
  • 차흥빈 기자
  • 승인 2020.01.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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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일부터 리콜차량 정보 자동차 번호로 가능토록 시스템 완료

 

 휴대폰에서 내차의 차량번호만 입력해도 리콜대상차량인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누리집(이하 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홈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 가능했으나,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그 간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해 기존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기능(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결함 신고 시 신고차량과 관련된 결함·리콜정보를 제공하고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의 통계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하였다.

 국토부는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 자동차 결함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본 종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자동차 결함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 리콜 증가(건수, 대수) 추세로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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