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유치원3법 국회 통과 환영"
상태바
도성훈 인천교육감 "유치원3법 국회 통과 환영"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1.15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등 난항을 격던 유치원3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환영의사를 밝혔다.

유치원3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 한 법안으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먼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는 과거에 유치원을 부실 운영해 폐쇄 명령을 받은 자,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금고 이상 형사 처벌 확정 판결받은 자 등은 유치원을 경영할 수 없다.

유치원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개정 학교급식법은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위생 기준이 적용된다. 유치원 급식을 외부에 위탁하려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야 한다.

도 교육감은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유아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졌다”며 “이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유치원 3법 통과로 투명한 회계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