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숨기면 매출에 3%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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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숨기면 매출에 3% 과징금
  • 차흥빈 기자
  • 승인 2020.01.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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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결함 허위 신고및 은폐하면 강력대처 9일 법령통과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매출액의 100분의 3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통과됨에 따라 자동차 회사들의 리콜책임이 강화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안은 ▲안전 위해요소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를 신설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일명 늑장리콜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2018년 여름부터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는 긴급안전점검 및 리콜 조치를 했고, 정부는 운행중지‧리콜제도 개선책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BMW의 리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부실한 자료제출, 화재원인 설명 미흡으로 국민의 불신이 높아졌고, 정부의 긴급안전 진단 및 운행정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며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따라 지난 2018년 9월,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본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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