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3년내 허가받지 못하면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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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3년내 허가받지 못하면 해산
  • 차흥빈 기자
  • 승인 2020.01.10 10: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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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 개정 9일 발효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합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발효됨에 따라 주택조합의 비리 및 관리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먼저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한 점이다.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 조합원의 가입에 따른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담고 있다. 조합원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 교부 및 보관토록 하였다.

이에따라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토지확보현황, 탈퇴 및 환급 등을 명시해야한다.

또한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조합원 모집주체가 모집 광고를 할 경우에는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과장 등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조합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토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가입비 납부 등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조합원 모집신고일 현재 동일 생활권 1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무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등 이다.

이와함께 조합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조합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자금보관업무 위탁을 의무화했다.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금보관업무를「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하였다.

조합임원의 겸직도 금지된다.

조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

조합사업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환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회계서류 보관을 의무화했다.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조합 해산인가일까지 보관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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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흥빈 2020-01-10 10:55:33
#미디어인천신문#주택법#차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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