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예방·단속
금품·음식물 등 제공받은 경우...10배 이상 과태료 부과
금품·음식물 등 제공받은 경우...10배 이상 과태료 부과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3~23일까지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담당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
지원희망자는 동구선관위 또는 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 서식을 작성,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선발된 지원단은 2월 17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동구선관위는 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및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참석,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2-764-32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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