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사고 인천시 최대 1,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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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사고 인천시 최대 1,000만원 보상
  • 차흥빈 기자
  • 승인 2020.01.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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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2년차

  인천광역시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2020년 인천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출시 자동으로 해지되는 보험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처음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은 올해 2년차를 맞이했다.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최대 1,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정책과(032-440-5733)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태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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