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피해 시민, 최소 생활안정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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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난피해 시민, 최소 생활안정 지원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1.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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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천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최대 1천만 원 한도 보장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올해 인천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인천시에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시에는 자동 해지되는 보험으로 올해 2년차를 맞았다.

보장항목을 보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며 최대 1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안전정책과(☎032-440-57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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