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보수·보강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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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보수·보강 사업 추진
  • 이경식 기자
  • 승인 2020.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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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 사진 제공 = 인천시 ]
[ 사진 제공 = 인천시 ]

[미디어인천신문 이경식 기자] 인천시가 2020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이에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9년도에 시비와 군․구비를 매칭, 375개동 1만3천여 세대의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해 점검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군․구 자체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연립, 다세대 주택도 포함된다.

보수․보강 지원대상은 전년도(2019년) 안전점검 완료 단지 및 군․구 자체 안전점검을 완료한 단지다.

보수․보강 지원범위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균열, 지붕(방수), 담장, 옹벽,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로 안전 및 방범에 관한 시설, 담장․옹벽 등 공중의 통행에 관한 시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등의 보수가 우선지원 대상이고, 군‧구 공동주택관리조례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단지 당 아파트 3천만원, 연립‧다세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시비와 군·구비를 매칭해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게 된다.

시는 2020년 2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수요를 조사해 희망 단지는 현장조사 및 사업타당성을 검토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각 군‧구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권혁철 건축계획과장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시행으로 시민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 예방 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862개동 안전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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