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새해 5천174명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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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새해 5천174명 특별사면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12.31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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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1,712,422명 특별감면
이광재, 공성진 前국회의원,한상균 前민주노총 위원장 등 복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정부가 2020년 신년을 맞아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했다.

주요 유형별로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이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특별사면․복권 1,879명, 선거사범 복권 267명,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709,822명 등이다.

정치자금법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이광재, 공성진 前국회의원 2명과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前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복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3·1절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경자년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운전면허 감면에서 음주운전 1회 위반자, 교통 사망사고 운전자,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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