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 - 12월 30일] 단발령.....“신체발부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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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 - 12월 30일] 단발령.....“신체발부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
  • 장석호 기자
  • 승인 2019.12.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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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장석호기자] 1895년 오늘은,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라는 내용의 고종 칙령, 단발령이 공포된 날이다.

단발령, 조선을 뒤흔들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관리가 한 백성의 상투를 자르고 있다.

이날 고종이 머리를 깎았고 황태자와 관리들이 그 뒤를 따랐다.

이어 관리들이 직접 도성거리나 성문에서 백성들의 머리카락을 칼과 가위로 잘랐다.

단발령은 위생에 이롭고 머리 감기가 수월하다는 일본인 서양인의 진언에 따라 감행됐다

그러나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는 당대의성리학자들의 격렬한 반발로 1897년 일단 철회되었으나 1900년(광무 4년) 이후 광무개혁을 준비ㆍ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부활, 전국적으로 단행됐다.

단발령의 확산과 백성들의 반대

청일전쟁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한 일본은 새로 구성된 김홍집 내각에게 성인의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을 하도록 강권했다.

1895년 12월30일 당시 고종이 이날 정병하 농상공부 대신을 시켜 자신의 머리를 깎으라고 지시한 뒤 세자 순종과 조정 각료들이 그 뒤를 따랐다.

이어 1896년1월1일부로 단발령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도성과 경기도에 머물고 있던 지방 사람들은 단발령이 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산골로 숨거나,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갔다.

미처 피하지 못해 강제로 상투를 잘린 사람들은 상투를 주머니에 넣고 통곡하면서 도성을 떠났다.

당시 내세운 단발의 이유는 '위생에 이롭고 작업에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왕이 직접 나서고 관리들이 그 뒤를 따르며 단발했지만 많은 사대부와 유학자, 일반 백성들은 잘 받아들이질 않았다.

손발은 자를지언정 두발(頭髮)을 자를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身體髮膚受之父母(신체발부수지부모) 不敢毁傷(불감훼상) 孝之始也(효지시야)...사람의 신체와 터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물려 받은 것이니,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상투를 트는 것이 인륜의 기본인 효의 상징으로 생각하던 이들은 단발령은 심각한 박해로 받아들였다.

일부 성리학자들은 ‘목이 잘리더라도 머리는 내놓을 수 없다(오두가단 차발불가단)’고 맞섰다.

▲단발령이 촉발한 의병운동

친일 내각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던 김홍집 내각은 음력폐지와 단발령 등의 배후에 모두 일본이 있을 것으로 백성들은 생각, 반감이 커지고 있었다.

당시 사회분위기는 동학농민운동과 뒤이은 청일 전쟁으로 온통 쑥대밭이 돼있었고 급기야 1895년 10월 8일에는 명성황후가 무참히 살해당하는(을미사변) 등 비참한 지경이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단발령 강요의 배후에 일본이 있다고 판단한 백성들의 반일 감정은 확산일로 있었다.

단발령으로 촉발된 반일 분위기는 전국 각지의 의병운동에 불을 지폈고 을미사변과 함께 의병운동의 결정적 기폭제 구실을 했다.

고종이 주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한 아관파천 사건이 발생하면서 김홍집 내각이 무너지고 이범진 이완용 윤치호 등을 중심으로 한 친러내각이 등장, 민심 수습차원에서 단발령을 철회했다.

*출처: 한국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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