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12월27일] '유신헌법 발효'...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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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12월27일] '유신헌법 발효'...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 시작
  • 김상옥 기자
  • 승인 2019.12.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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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김상옥 기자] 1972년 12월 27일은 박정희  대통령이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신 헌법을 발효시킨 날이다.

제5·6·7·8·9대 대통령 박정희
제5·6·7·8·9대 대통령 박정희

이에 앞서 2개월 전 10월 17일 발표된 10월 유신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말한다.

박정희는 이 선언에서 4가지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를 실시, 유신체제가 시작된다.

유신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 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사실상의 관제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 대통령제라 할 수 있다.

▲유신 선언의 주요 내용

유신 선언에 따르면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해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이 정지된다.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하게 된다.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

1972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된 유신헌법의 주 내용에는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며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연임 제한을 철폐,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다.

▲유신 선포의 배경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1963년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1967년 대통령에 재선됐다.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닉슨독트린후 아시아 미군철수를 계획하며 한국에도 주한미군철수를 통보했다.

박정희는 이에 자주국방 명분을 내세워 헌법을 고치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탱크를 만들어내는 자동차 국산화추진과 탄도미사일개발 국산개인화기를 위한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고, 중공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변경한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직을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게 했으나 박정희는 1969년 3선개헌을 통해 1967년에 이어 1971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여러분께 다시는 나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상대 후보였던 김대중은 “박정희가 헌법을 고쳐 선거가 필요 없는 총통이 되려 한다”고 주장했다.

▲유신헌법 발효와 형식적 재신임

유신선언 직후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포고를 통해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며, 대학들을 휴교시켰다.

그리고 한태연, 갈봉근 등 학자들과 김기춘을 비롯한 젊은 검사들이 만든 이른바 유신헌법안이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 국회 권한을 대행하게 한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찬성 91.5%로 확정됐다.

유신 헌법안 통과 직후 박정희 정권은 대학에 대한 휴교조치를 해제했으며, 12월 14일 0시를 기해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비상계엄을 해제 다음날인 12월 15일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돼 2359명의 대의원이 선출됐고, 12월 23일 박정희가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실시된 대선에서 찬성 2357표, 무효 2표로 당선이 확정됐다.

유신체제에 대한 논란이 가속되자 박정희는 유신 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해 찬성 73%, 반대 25%로 재신임을 받았으나 이는 사실상 강압에 의해 정해진 결과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들의 저항과 박정희 정권의 몰락

박정희 정권은 유신 체제를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선전했으나,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며 일부 학생들은 전국민주청년학생연합(약칭 '민청학련')을 조직하여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벌였다.

언론인들도 자유언론수호투위를 결성하는 등 저항의 강도를 높여 갔으며 1974년 11월에는 야당 정치인과 종교인 등이 중심이 된 '민주회복국민회의'가 결성된다.

박정희 정권은 이에 민주화 세력이 지지하던 김대중을 일본에 체류 중이던 1973년 8월 납치한 뒤 자택에 연금시켜 국내외에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다.

1975년 8월에는 개헌청원운동을 벌이던 장준하가 등산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잇따른 긴급 조치로 수많은 교수, 학생, 언론인, 종교인, 문인 등 민주인사들을 투옥하거나 해직시켰다.

1978년 12월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연임에 성공하였으나, 이에 앞서 실시된 제10대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민주공화당을 득표율에서 앞서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민주당의 카터 대통령이 유신 정권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는가 하면 2차 오일쇼크로 중공업 중심 경제가 타격을 입는 등 대외적 악재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박정희 정권에 불리하게 돌아간다.

마침내 부마항쟁으로 불리는 대규모 저항운동이 부산·마산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박정희의 최측근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와 차지철을 살해하면서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출처: 한국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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