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금 상환기간 확대(1년 거치 3년 상환에서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수출형 기업 지원자금 신설 지원(200억원 규모)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자금 지원은 소상공인과 저 신용기업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 수출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 1조 원 등 총 2조 원이다.
이에 따른 기금대출 금리는 2.85%, 이차보전은 0.3~2.0% 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소상공인대상 자금지원 전년 1,500억 원에서 약 33% 늘린 2,000억 원 편성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금 100억 원 편성 ▲금리변동에 취약한 저 신용기업 운전기금융자 대환대출을 지원 ▲소상공인 원금상환기간 기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에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조건 등으로 확대 된다.
수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출형 기업’에 대한 지원항목을 신설해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 당 5억 원 지원 총 200억 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위해 50억 원 편성 △일본 수출규제 등과 같이 긴급한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응을 위해 총 400억 원의 ‘특별경영자금’ 편성 △재기를 준비하는 사업자와 청년창업을 위한 '희망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50억 원 편성 △청년혁신 창업기업(고정금리 1%) 200억 원 지원 등, 도는 새해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만발의 준비를 마쳤다.
이소춘 특화기업지원과장은 “2020년 육성자금은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기금융자 금리를 2019년도 3.0%보다 0.15% 인하한 2.85%로 책정 했으며 중소기업 이자부담을 낮추고, 수출기업 지원항목을 별도 신설하는 등 시장상황을 반영·조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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