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명절 선원 임금체불 '엄중 처벌'
상태바
해수부, 설 명절 선원 임금체불 '엄중 처벌'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12.23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 17일까지 특별근로감독...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수산부가 내년 1월 17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23일 해수부에 따르면 인천해수청 등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도산·파산으로 인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