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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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여운민 기자
  • 승인 2019.12.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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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청서 브리핑, 15억원 상당 위조상품 유통․판매업자 12명 검거
해외밀수 위조상품 및 ‘짝퉁’제품 판매업자 ‘덜미’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영수)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조 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해외로부터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 상품이나 이른바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 판매해 온 법인대표 등 12명을 검거 했다.

이들은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 상품을 정식상표 등록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단장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 업체)를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의 위조 상품과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 상품은 5만 7,100여점, 15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형사 입건된 11명에 대해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뒤 해외로부터 불법 밀수한 위조 상품을 유통, 판매하다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적발된 사례 ▲모바일 앱을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 뒤 위조 상품 판매행위를 한 사례 ▲사설 휴대전화 수리 점을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 등이다.

김 단장은 “해외밀수 및 위조 상품 판매·유통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온라인 상 불법 유통행위와 서민 건강에 유해한 위조 상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조제품’이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이에 현행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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