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기한 내 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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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기한 내 납부 하세요"
  • 여운민 기자
  • 승인 2019.12.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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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을 통해 3,496억원 부과 및 고지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경기도청[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통해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49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데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도는 이번 부과금액이 전년도 2기분 부과액 3,416억 원에 대비 2.4% 증가한 금액이라며, 올해 부과한 자동차세 총액은 1기분 3,753억 원, 2기분 3,496억 원으로 매달 수시로 받은 연납액 등을 포함해 총 1조1,395억원 부과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도는 자동차세 미납부시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달 0.75%씩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일내 납부 하길 요청했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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