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재산세 감면 동의안 확정...2019년도 재산세 소급 감면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강화군은 태풍 링링 피해와 관련 강화군의회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확정함에 따라 재산세를 소급ㆍ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태풍 링링과 관련 재난피해 신고를 하고, 피해물건에 대해 2019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주민으로, 건축물 경우 반파 이상, 농경지는 실제 피해면적에 한해 감면받게 된다.
2019년도분에 대해 소급 감면하며, 별도의 감면신청 없이 해당부서와 협조해 12월 중 환급할 계획이며, 감면 대상은 2,400여 명으로 약 2억 원 규모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제지원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힘은 못 되겠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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