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내년 3월 1일부터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가 개정된다.
해양경찰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수상레저안전법, 해사안전법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요트 안전운항에 도움이 되는 문제를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1,596명이 요트조종면허를 취득, 2000년 61명에 비해 약 26배 증가했지만,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 11월 말까지 수상레저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는 총 164건으로 이중 운항부주의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 중 77건 47%로 나타났다.
이에 해경청은 요트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지식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문제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총 700제를 최종 선정해 개정했다.
개정된 문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인터넷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해양경찰서 수상레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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