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로소득은 5천만 원, 양식소득은 3천만 원까지 비과세...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최근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로소득은 5천만 원, 양식소득은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8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어로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과 별도로 비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돼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됐다.
이러한 세제혜택이 농업분야에 비해 적었기 때문에, 농‧어업 간 형평성 문제의 목소리가 높았다.
엄기두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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