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인천시 시민 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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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인천시 시민 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 수정가결
  • 이상민 기자
  • 승인 2019.12.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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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의원

 [미디어인천신문 이상민 기자]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1일 김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시민 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공공필수의료 기반을 조성하고 인천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 격차 해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게 됐다.

조례안을 토대로 시는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 시 지역ㆍ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등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시민건강 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인천시민으로 구성된 ‘시민건강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이 밖에도 ‘건강주치의 사업’을 진행해 시민에게 예방중심의 지속ㆍ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계층, 도서 지역 등에 우선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준 의원은 “건강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필수의료에 대한 기반 조성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이 구체화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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