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오후 2~6시 이동식 과속 단속
캠코더 영상단속 및 현장단속 강화
캠코더 영상단속 및 현장단속 강화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무인단속 장비가 없는 초등학교에 대해 이동식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중부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69곳으로, 이중 초등학교 7곳에는 무인과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3곳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오후 2~6시 무인과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초교 중심으로 이동식 과속 단속을 하고,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캠코더 영상단속 및 현장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우 교통안전계장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준법정신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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