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 177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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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 177개' 업체 적발
  • 여운민 기자
  • 승인 2019.12.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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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미세먼지 발생 의심 사업장 550개소 수사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 배출, 비산먼지 날림․도로 유출 등 적발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이병우)이 5일 경기도청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주택가 인근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 177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의 주요 위반사항은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34개소)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6개소) ▲폐기물 불법 소각 등(8개소)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67개소) ▲흙 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등(48개소) ▲비산먼지 미신고 공사장(14개소) 등이다.

이 단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50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177개소에서 17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적발된 건에 대하여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대기배출시설 미 신고와 방지시설 없이 불법 운영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가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사전에 언론을 통해 예고했음에도 177개소가 적발됐다”며 “특사경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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