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인천 서구 폐기물관리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상태바
서구의회 '인천 서구 폐기물관리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12.04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서구의회가 3일 강남규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일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사전에 구의회와 합의토록 하는 사항으로 돼 있다.

강남규 구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있어 반드시 주민의 합의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인천시 조례 개정도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