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초 최종 재심의 결과 통보후 최종 마무리 예정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금액을 66억6천6백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일반 주민 56억5천6백만원, 소상공인 10억1천만원이다.
시는 이에앞서 수돗물 사고 보상금을 4만2036건 63억2천4백만원으로 정한 뒤 개별 이의신청을 받고 재심의한 뒤 확정했다.
보상절차 불만 등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보상 취소신청을 한 경우가 127건이다.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을 미인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대부분의 사유로 나타났다.
이번에 접수받은 이의신청자는 12월초에 최종 재심의 결과 통보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종 재심의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일반주민 및 소상공인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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