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금액 '66억6600만원' 최종 확정
상태바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금액 '66억6600만원' 최종 확정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9.12.01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초 최종 재심의 결과 통보후 최종 마무리 예정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금액을 66억6천6백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일반 주민 56억5천6백만원, 소상공인 10억1천만원이다.

시는 이에앞서 수돗물 사고 보상금을 4만2036건 63억2천4백만원으로 정한 뒤 개별 이의신청을 받고 재심의한 뒤 확정했다.

보상절차 불만 등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보상 취소신청을 한 경우가 127건이다.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을 미인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대부분의 사유로 나타났다.

이번에 접수받은 이의신청자는 12월초에 최종 재심의 결과 통보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종 재심의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일반주민 및 소상공인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