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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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여운민 기자
  • 승인 2019.12.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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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취업지원금 사업
월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의 취업지원금(지역화페) 지급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경력단절 미취업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안된 민생 정책 신규 사업으로,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경기도 거주 1년이상의 미취업자로 만 35세~59세 여성으로 올해는 인원 1,000명을 선정 하고 내년까지 총 3,400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지원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상담사 지정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사업 진행은 1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오는 12월말 발표한다. 이에 따라 예비교육을 거치고 내년 1월 중 1차취업지원금을 지급될 예정이다.

차종회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경력단절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 고용률 성별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구직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자격증 취득비,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의 다양한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접수 및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http://apply.jobaba.net) /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1팀(152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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