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月부터 선박 저속운항 시행...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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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月부터 선박 저속운항 시행...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11.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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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인천항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 12노트
일반화물선.LNG운반선 등 10노트 설정...
[사진=인천항만공사]
[사진=인천항만공사]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수산부가 선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 12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미국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은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기준 입항 선박이 많은 부산항 60,240척, 울산항 23,379척, 여수.광양항 20,578척, 인천항 17,543척 등 5개 항만을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 범위는 항만 내 특정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약 37km다.

저속운항에 참여할 선박은 저속운항해역 시작 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지점 도달 시까지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인천항 권고 속도는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일반화물선, LNG운반선 등은 10노트로 설정됐다.

대상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상위 3개 선종 중 3천t 이상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 입항한 선박으로, 항만공사는 항만 대기질 악화 등을 고려, 선종을 추가 지정 또는 권고 속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은 항만별 감면액 상한액 내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선박 입출항료(t당 111원)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입항속도가 빠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컨테이너선은 최대 30%, 기타 선박은 최대 15%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인천항 상한액은 5억 원이다.

12월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은 매 항차마다, 입출항료를 감면해 주고 내년 1월부터는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횟수 60% 이상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만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12월에 참여한 선사는 선박 저속운항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내년 1월 31일까지 각 항만공사에 제출하고 증빙자료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전자해도에서 위치와 시간 정보를 추출, 제출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 항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기간 동안 문제점을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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