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하나은행·인천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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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하나은행·인천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MOU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11.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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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1년간 대출 가능해져...
[사진=서구]
김인석 하나은행 부행장, 이재현 서구청장, 조현석(좌측부터) 인천신보 이사장 등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구]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서구가 27일 KEB하나은행·인천신용보증재단과 3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현 서구청장과 김인석 부행장, 조현석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됐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2억 원을 하나은행이 올 12월31일까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서구는 발생 이자 중, 최초 1년에 한해 대출액 1%를 보전해 주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출연금 15배 30억 원 한도에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1년간 대출이 가능해지며, 이자 보전 혜택까지 더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하나금융그룹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출연금까지 지원해줘 감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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