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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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11.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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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현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 차량 23만 대, 체납액 1천408억 원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오는 27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 단속에 나선다.

10개 군·구는 영치 탑재형 차량 등 영치 장비를 총 동원,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 영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11월 현재 인천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 대상 차량은 23만 대로, 체납액은 1천408억 원이다. 이는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은 “자진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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