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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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여운민 기자
  • 승인 2019.11.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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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2,884명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 공개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20일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사이트)를 통해1년이상 경과되고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금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이 체납됐다고 밝혔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 이전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간의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주었다. 이에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번 공개된 내용은 고액·상습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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