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돔,낙지 등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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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돔,낙지 등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무더기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11.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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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난 9월 5일부터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178개 업소 2천863만 원 과태료 부과...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참돔,낙지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정부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참돔, 우렁쉥이, 낙지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소 등 225개 위반업소를 적발, 이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8개 업소에 2천863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12일 밝혔다.

[자료=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점단속품목별 적발현황[자료=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품원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부터 10월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생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7개 업소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8개 업소를 적발하게 됐다.

적발된 수산물은 낙지 61건, 우렁쉥이 35건, 참가리비 12건으로 전체 48%를 차지했으며,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로 확인됐다.

낙지 등은 외형상 원산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원산지별 위반율은 중국산이 88건, 39%, 일본산 48건, 21%, 러시아산 12건, 5%로 조사됐다.

수품원 관계자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올 연말까지 정기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산물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899-2112)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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