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통해 수입된 화물서 '긴다리비틀개미'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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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통해 수입된 화물서 '긴다리비틀개미' 발견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11.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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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개미 3마리, 일개미 약 3,600마리, 번데기 약 620마리...긴급 방제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항을 통해 수입된 화물에서 긴다리비틀개미가 발견됐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 서구 한 사업장에서 여왕개미 3마리, 일개미 약 3,600마리, 번데기 약 620마리 등 긴다리비틀개미가 발견, 긴급 방제를 진행했다.

이번에 발견된 긴다리비틀개미는 지난 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인천항을 통해 수입된 3개 화물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 사업장 관계자가 환경부 국립생태원에 신고했고 생태원은 이를 긴다리비틀개미로 최종 확인했다.

방역 당국은 신고자에게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은 개봉하지 않도록 했고 이에 따라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 잔여 화물 2개는 개봉하지 않고 개봉한 1개 화물 주변에는 살충제를 뿌린 수건을 두르는 등 조치했다.

이후 방역 당국은 발견 장소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는 한편, 포획 트랩을 사업장 50개, 사업장 주변 25개 총 75개를 설치했으며 검역본부가 훈증 소독했다.

당시 발견된 화물은 이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돼, 사업장 운송 과정에서 유출됐거나 사업장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발견 지점 및 주변지역을 상시 예찰해 혹시 모를 긴다리비틀개미의 자연 생태계 유출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아프리카, 아시아 열대지역이 원산지로, 미대륙, 오세아니아, 태평양 섬 등에 분포돼 있으며 계피, 감귤, 커피, 바나나, 망고 등 농경지에 정착, 군집을 형성하고 피해를 끼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아직 국내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이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0월31일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수입 시, 관할 지방환경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 한편 위해성평가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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