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환경법 위반사업장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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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환경법 위반사업장 '형사고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11.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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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서구가 오는 11~15일까지 인천자율환경협의회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교통 부문과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 부문에 대한 점검을 병행, 미세먼지 저감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비산먼지 부문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과 아스콘업체 등 사업장 24곳으로 합동점검반 2개조 6명을 편성해 점검할 예정이며,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공사장 주변도로 청결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교통 부문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과 화물차 날림먼지 단속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합동단속반 1개조 6명이 공사장과 인접한 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차량을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과적여부, 적재함 덮개 훼손, 적재함 청소 불량, 토사유출 등 날림먼지 발생 여부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구는 단속결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환경법령 위반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며, 위반업소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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