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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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사업' 확대
  • 여운민 인턴기자
  • 승인 2019.11.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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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거래등록 시스템(TTRS)’ 무료 사용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한해 기술이전 중개수수료도 10% 인하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인턴기자] 경기도가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로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사업’을 추진키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경제시스템 실현과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지난 7월부터 사업비 4억원을 투입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다른 지원사항으로 '예방적 차원'의 ▲미등록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최대 500만 원)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지원(최대 100만 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및 특허공제 가입지원(최대 500만 원) 등과 '사후적 차원'의▲심판․소송비용 지원(건당 최대 500만 원)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부터 무료로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 협력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료 거래등록 시스템(TTRS)’의 무료 사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며, 도내 기업들은 특허관리나 기술이전 중개 요청 시 드는 ‘중개 수수료’의 10%를 할인받늗다.

‘기술자료 거래등록 시스템(TTRS)’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계약 전 기술탈취를 방지하고자 기술자료 제안 내용과 송부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등록, 공증하는 시스템이다.

도 관계자는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로 기술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동기가 약화되고 혁신성장에 방해가 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기술보증기금의 참여로 혜택이 더욱 확대된 만큼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전화(031-500-3044)/(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지식재산센터홈페이지(https://www2.ripc.org/regional/an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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