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내 석면건축물 철거·운반·보관 등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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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내 석면건축물 철거·운반·보관 등 위반사항 적발
  • 여운민 인턴기자
  • 승인 2019.11.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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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 불법 처리행위 7건 적발
위반사항 무허가업자의 석면 처리, 폐석면 불법 보관, 감리인 의무 미이행 등
불법철거 중인 건축폐기물[사진=경기도 특사경]
불법철거 중인 건축폐기물[사진=경기도 특사경]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인턴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석면건축자재의 해체 및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개소를 집중 수사해 총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석면을 일반폐기물과 섞어서 처리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석면을 배출한 건축주 및 업자들이 수사에 적발됐다.

이번 적발된 위반내용은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 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보관 1건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 의무 미이행 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 1건 등이다. 이에 부적정 처리된 폐석면은 21톤이다.

도는 7개 위반 업체 등을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석면해체·제거에 선임된 감리인의 부적정 관리·감독행위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면은 공사장 주변 주민, 작업자 등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로 공사부터 처리까지 반드시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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